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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보고 느끼고

저작권 관련 문의 사항

by zooin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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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는 A 사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는 B 사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 사와 B 사는 상호 컨텐츠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갖으며 단, 해당 컨텐츠의 매각(매매) 관련은 상호 협의 해야 한다며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즉, 두 사이트에 같은 컨텐츠가 게재됨)

하지만 장기적인 불황과 나빠진 수익구조로 인해 A 사는 자신의 컨텐츠를 본인의 회사인 C 사에 양도하게 되었고 C 사인 본인은 A 사의 컨텐츠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증빙서류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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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에서 부터 입니다.

작년 연말 B사가 사용권만을 갖고 있고 원 저작권과 재산권은 본인이 보유한 원래 A사의 컨텐츠를 자기의 컨텐츠 처럼 모 사이트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C사인 본인과 상의 하였으나 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자 자기 것이라며 본인을 배제하고 납품을 강행합니다. (이것 관련 녹취자료가 없어요. ㅠㅠ)

그러자 저는 우선 B사와 모 사이트에 내용 증명을 보내어 해당 컨텐츠의 모든 권리는 본인인 C사에 있음을 주지 시켰습니다.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납품을 강행하길래 변호사를 통해 "복제,배포,전송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B사에서는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고 나와 본인에게 권리가 없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돈을 지불하고 매입한 재산을 남이 팔아 먹고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법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피해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답답하네요.

실제 제 상황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