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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보고 느끼고

개인회생이라...기가 막히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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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쌓인다.
어찌 해야 할지... 이젠 법적으로, 정식으로 돈을 뜯기게 생겼다.

5년전 거래 대금 28,500,000원 을 떼먹힌 나는...
당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거래대금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민사 소송으로 재판을 청구한다.(경찰관은 정말 귀찮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진짜 민사재판만 하면 받을 꺼라고 그랬을까?)

민사 재판이라도 재판만 하면  일방적인 승소가 가능했기에 돈을 받을 줄 알았지만...(도망다니는 사람이 재판에 출석할 리 없었고, 결국은 대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 승소 판결과 가집행의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새삼 깡패들이 부럽게 느껴진다... 진짜다)
그럼 그 동안 그 년놈은 돈이 없었을까?
한꺼번에 갚을 돈은 모르겠지만, 생활하고 사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차도 2대나 끌고 다녔으므로...

떼인 돈 받아준다는...상거래 대금 100% 회수라는.. 여러 업체를 통해 느낀점은...
이들은 나 같이 돈을 떼인 사람의 돈을 빨아 먹는 업체라는 것이다.

결국 사건 발생 5년, 판결받은지 3년 만에....

채권자의 개인회생을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고, 반대를 하겠지만,(별 소용이 없을 듯 싶다)

나름 전문가와의 상담을 한 결과
한달에 50,000원씩 60개월을 갚아나가려는 채권자의 의지를 법원은 받아들일 것이고...
나는 그거라도 받으려면 인정해야 한단다.

누가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나?
아~ C8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힌다.

"언젠간 나한테 디져써..."언젠간 니가 돈이 생길꺼야..." "언젠간 꼭 받아낼꺼야..." 라며 5년을 버텼는데...

나한테 월 50,000원씩 줄테니... 계좌 번호 불러달라는...

법원의 X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사업 초창기 사업자금 5,000만원 중 그 절반이 넘는 28,500,000원을 떼이고
5년동안 기다렸는데...

월 50,000원씩 갚겠다고?
그런데도 법원은 의지가 가상하니 나한테 참으라고?

니미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늘따라 뭔 이런 X 같은 일이 많이 생기는지...

진짜 기분 더럽다.

PS. 발 등을 찍어야 할 만큼 후회하는 내 잘못
1. 고소던 고발이던 자금회수이던 반드시 사장이 해야 한다(직원은 직원이다. 대리인도 대리인일 뿐이다)
2. 질이 나쁜 놈이면 누명을 씌워서라도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해야한다.
3. 남의 조언은 조언일 뿐이다 - 반드시 직접 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