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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설립 준비 서류 및 절차

by zooin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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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다(자율설립).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A.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A-1.근거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본법이라 칭함)-2010.4.26.시행

 (종전법은 농업.농촌기본법이었으나 폐지)

-민법(조합이므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본법16조7항)

 

A-2.설립인원

농업인 5인이상 (본법16조1항)

※농업인의 조건 (농지법 제2조의1호)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년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고,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함

-농지원부상 등재된 농지를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도 함께 경영한 경우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 판단은

  관할관청에서 위에서 말한 농지법상 농업인 정의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A-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동법시행령 제11조 (생산자단체에의 가입)의거 농업인,농산물의 생산자단체만 자격가능

-비농업인 출자 및 의결권

  출자한도 제한없음, 단 의결권 없는 준 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능(본법17조,시행령14조)

  의결권은 1인 1표 (주식회사와 차이)

 

 

B.설립등기 개관

 

1.요건에 맞춘 필요서류준비

2.관할 군청(구청)에 서류 갖추어 법인설립비과세신청

3.법인설립등기 ( 접수후 2-3일 소요)

4.설립등기신청

5.설립등기 후 취등록세 감면신청 후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 현물출자의 경우)

 

 

C.영농조합법인 필요서류

 

C-1.법인설립등기시 필요서류

-농업인 5인 이상의 인감증명서 2통 및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인감도장

-농지원부

-감정평가서 (원칙에는 필요없으나, 요구하는 등기소가 간혹 있음)

-출자자산내역증명서면 (반드시 은행납입증명서면이 필요한 것 아니고 대표조합원 또는 대표이사 발행한 증명서면으로 등기가능)

 

C-2.부동산 이전등기시 필요서류(현물출자시)- 일반 필요서류와 동일

(중요한 것은 감면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C-3.영농조합법인 세금관련

 

등기관련

-설립등기시 설립등록세 및 교육세 면제- 비과세 신청해야함(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3호)

-유상증자시는 세금부과

-부동산 이전등기시 취득세,등록세,국민주택채권면제-비과세신청해야함

(지방세법 제266조 7항에 의거하여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의해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농어촌특별세법 제 4조 2항에 의거하여 농어촌특별세 면제

 

세무관련

-법인세

 농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전액 면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에 대해 법인세 면제

-양도소득세

 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단3년내 출자지분 양도시 세액 추징당하니 주의), 농지나 토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거 임야,대지는 안됨(단 이월과세는 가능)

-배당소득세,부가가치세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농업경영과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융자시 등록세 면제

 농업협동조합등 및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융자받는 경우 근저당등록세면제

 (단 영농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만 해당)


농업법인 사후관리기준

1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서 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농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2.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타에 위임할 수 없음

3.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는지를 확인 후 정산할 것

4.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5.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6.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7.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8.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잉여기간이 없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9.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10.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 양, 가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단,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신용평가는 농협(농업분야), 축협(축산분야)에서 실시